“개인정보유출방지법안 막판 조율만 남아”

“개인정보유출방지법안 막판 조율만 남아”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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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8일 일괄 타결 시도

개인정보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률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책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여야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이제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보다는 막판 조율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의 각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모두 집중기관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등으로 나뉜 개별집중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종합집중기관이 금융사, 신용정보회사와 개인 신용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간 신용평가사는 각 금융권 협회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신용평가를 매기는 주업무 외에도 컨설팅과 통계분석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수업무도 진행해왔다. 여야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수업무를 신용등급 산출 모델개발 등으로 제한하고 통계분석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막판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여야가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도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야당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기한 보유 제한을 양보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밖에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와 최고정보책임자(CIO)의 겸직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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