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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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의 경우 영업이익이 여전히 실현되는 구조였음에도 국내 사업장의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워크아웃의 걸림돌이었다”며 “향후 국내 민간 PF 사업 손실을 치유하고, 회사 최대 자산인 해외사업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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