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 배경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올리자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을 낮춰 줬지만, 기대했던 대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부터 25%에서 22%로 낮췄고 지난해부터 적용되는 추가 감세에서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들의 법인세를 다시 20%로 낮췄다. 김대중 정부(28→27%), 노무현 정부(27→25%) 때보다 큰 하락폭이다.
하지만 각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몰리면서 조세불평등 논란이 불거졌다. 2009년 1조 2102억원이던 감면액은 지난해 2조 419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은 9조 4559억원이다. 수익이 많은 10대 기업의 법인세율은 가장 높은 22%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으로 실제 실효 세율은 지난해 13.0%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1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 자산(현금 및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올 6월 기준 58조 5791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말 49조 5622억원에 비해 불과 6개월 사이 18.2%(9조 169억원)나 증가했다. 현금 자산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 둔 자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 소득세 예산안은 54조 2000억원으로 법인세 예산안(46조원)보다 8조 2000억원이 많다. 올해 예산안상의 격차 3조 8000억원보다 커졌다. 대기업에 대해 3년간 25%까지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양쪽의 절충점이 법인세 자체의 세율을 그대로 둔 채 최저한도세율만 올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인 셈이다.
한편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율은 22%다. 일본(25.5%), 중국(25%)보다는 낮고 홍콩(16.5%), 싱가포르(17%), 타이완(17%)보다는 높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법인 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로 적용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3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곳은 한국, 미국, 벨기에뿐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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