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는 다르지만 2004년에도 강원도가 입도세(入道稅) 논란을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충남, 경북 등 다른 지역과의 경계지점마다 60여곳의 부스를 설치해 1인당 1000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었는데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입도세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호텔숙박세’라는 관광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호텔 숙박료의 평균 10∼11%를 걷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숙박업소 이용 관광객에게 1인당 약 1000원의 체류세를 부과합니다. 이탈리아나 일본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환경기여금을 부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강원도 등 다른 관광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적·법적 절차도 복잡합니다. 환경기여금을 걷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법상 지방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주도에만 적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도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걷겠다고 나설 게 뻔합니다. 지방세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가 입도세 도입에 대해 그간 난감해했던 이유입니다.
환경기여금을 부담금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공익사업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려고 관광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주도가 아니라 중앙부처 장관이 부담금 신설을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특별법에 제주 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넣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1인당 4000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법안 신설은 의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10년간의 입도세 논란이 이번에는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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