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세표준 낮춰 탈루” 중증장애인 감면혜택 못 받아
차를 구입할 때 내는 자동차 취득세가 최근 4년간 308억원 이상 포탈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가 세금 감면 및 환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차를 산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확한 조사를 떠밀며 징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사원은 중증장애인인데도 행정착오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받은 사례가 2011~2012년 1073건, 5억 527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 고양·수원·안산·용인·부천시의 경우 감면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3208만원이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1-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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