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30% 세액공제 적용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30%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13-09-26 10:00
수정 201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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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5천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천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 때는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할 때에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천500만~7천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이 방법을 세법개정안 최초안 발표 직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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