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38만명 소득세 325억 환급

영세 자영업자 38만명 소득세 325억 환급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의 초과 납부 소득세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모집수당 수령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지난 9일부터 해당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을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응답전화기(ARS)나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속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



2013-09-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