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을 위탁 제조하는 14개 협력업체에 최대 70.7%까지 단가를 인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신도리코에 부당 단가 인하로 얻은 8400만원을 하청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2013-08-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