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도 암 수술 보험금 받는다

방사선 치료도 암 수술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방사선 치료 시 암 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암과 관련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회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A씨는 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외과 수술을 하면 안구 적출로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외과 수술을 하면 시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방사선 치료로 대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중재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게재된 경우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 수술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