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탁’ 불가능
억대 연봉을 받고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던 고소득 근로자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부금, 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69명이다. 이들은 평균 1억 9884만원을 벌었지만 근로소득공제로 2044만원, 특별공제로 1억 745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56명은 소득의 대부분인 평균 1억 6796만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했다. 29명은 평균 601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억대 연봉자들이 번 돈을 거의 모두 기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사는 이른바 ‘소득세탁형’의 얌체 기부자일 가능성도 높다.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부금, 의료비 등 7개 특별공제 항목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는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모두 소득공제가 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용의 15%만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에서 다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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