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14만 8000건… 전체의 45%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14만 8000건… 전체의 45%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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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안내 부족이 원인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가 14만 8000건으로 전체의 4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수령 계좌의 32.4%(4만 8000건)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만 했더라도 지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금융사별로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으로 전체 미수령 계좌의 80.9%를 차지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 8000건(1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고액 계좌 중에는 보험사 상품이 1만 4000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은 4000건(23.8%)이었다.

가입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금 수령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13만 9000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통상 연금 지급 기일이 되기 1~2개월 전 우편물이나 전화로 안내하지만 연금저축이 5∼10년 이상 적립하는 상품이다 보니 연락처가 바뀌어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도 미수령 계좌 발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 지급일 이후에도 해당 금융사와 예금, 적금, 대출 등 거래를 했는데도 연금수령 안내를 못 받은 경우가 4만 800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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