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자산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건보료 장기체납”

“수백억 자산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건보료 장기체납”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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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실 분석

서울 강남구에 사는 권모씨. 그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천71만2천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체납기간 해마다 2~3차례씩 모두 10회에 걸쳐 외국을 드나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보니 그의 재산은 무려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천321만6천원을 체납한 한모씨도 이 기간 2회 외국에 다녀왔다. 한씨도 122억원을 가진 부자였다.

이처럼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는 내지 않고 버티는 일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이며 체납 건보료는 1조9천791억원에 달했다.

특히 장기체납자 중에서 4.1%인 6만2천404세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이었다.

세부적 외국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만6천659세대, 1회 4만5천157세대 등이었다.

3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건보료 장기체납자는 총 231세대였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건보료 체납기간이 수십 개월에 달했는데도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넣지 않은 채 내버려두다시피 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100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중에서도 1천380명이 건보료 18억5천656만4천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모씨는 6천cc와 3천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두 대나 갖고 있으면서도 311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채 4차례 외국에 다녀왔다.

신 의원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장기체납자 대부분은 생계 차원에서 해외를 오가는 소무역상인(보따리상)으로 일부러 건보료를 체납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2013년 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

│ 출입국횟수 │ 체납세대수 │

├──────────────────┼──────────────────┤

│ 100회 이상 │ 3 │

├──────────────────┼──────────────────┤

│ 51~100회 │ 141 │

├──────────────────┼──────────────────┤

│ 31~50회 │ 87 │

├──────────────────┼──────────────────┤

│ 11~30회 │ 357 │

├──────────────────┼──────────────────┤

│ 2~10회 │ 16,659 │

├──────────────────┼──────────────────┤

│ 1회 │ 45,157 │

├──────────────────┼──────────────────┤

│ 합계 │ 62,404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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