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정 땐 의무 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는데도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분조위가 지급 결정을 하면 고객이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분조위가 수술로 인정한 8가지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4~6월 조사한 결과 1만 2000건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추가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조위가 2012년 이후 지급을 결정한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찜질방 내 사망 건의 상해보험금 등도 일괄 지급대상이 된다. 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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