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익빈 빈익부’…소득하위 건보료 혜택 5배

건강보험 ‘부익빈 빈익부’…소득하위 건보료 혜택 5배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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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건강보험료 2만원 내고 11만원 받아

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나왔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보험료를 평균 2만1천700원 내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돌려받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평균 20만6천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천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소득 하위 20%는 지불한 금액의 5.1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인 1.1배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천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납입 보험료는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9만6천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만2천32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천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만5천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정통계센터장은 “전남지역에는 농어촌, 섬 지역이 많아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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