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甲’ 백화점 횡포에도 제동

‘유통업계 甲’ 백화점 횡포에도 제동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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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 확정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업체 A사. 2011년 3월 4800만원을 들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하지만 1년 5개월밖에 안 된 지난해 8월, 백화점은 인테리어를 다시 바꾸라고 요구했다. 가을맞이 개편이 이유였다.

백화점의 필요에 의한 변경이었지만 4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백화점 눈치를 봐야 하는 ‘을’(乙)의 처지라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입주 점포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매장 바닥이나 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대형 유통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인테리어도 비용의 50% 이상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 등의 표준 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대형마트 입주 점포 한 곳당 인테리어 교체 부담 비용은 2009년 4430만원에서 2011년 4770만원으로 2년 새 7.7%가 늘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 등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입점업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번 표준 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점포당 1년에 최소 24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V 홈쇼핑사의 횡포에도 제동이 걸린다. 그간 홈쇼핑사는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소비자가 자동응답(ARS)으로 주문할 때 가격을 정가보다 깎아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는 할인 비용의 50% 이상을 TV 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체당 1년에 23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TV 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간 TV 홈쇼핑사는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방송 제작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왔다. 연예인 출연 때는 웃돈도 요구했다. 업체당 연간 103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배송 및 반송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자사 계열사 등 특정 택배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송 과장은 “올해 내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 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분담 비용이 늘어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새로운 방식으로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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