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 수수료 최대 5% 이내 제한

대출 중개 수수료 최대 5% 이내 제한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고객과 대부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대출중개인’에게 지불되는 대출 수수료가 최대 5%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를 최대 5%, ‘500만~1000만원’은 4%,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주로 대출중개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높은 대출이자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상한선을 도입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출중개인에 의지했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