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보증’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징검다리 전세보증’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2일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가구를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환 대출 대상도 올해 2월 26일 이전 제2금융권 전세 대출자에서 11월 30일 이전 제2금융권 전세 대출자로 바꾸기로 했다.

짐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도입됐지만 11월 23일까지 실적이 총 256건(73억원)에 불과했다.

보증한도도 소득기준에 맞게 조정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까지, 2000만~3000만원 이하면 7500만원, 3000만~7000만원은 1억~1억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