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먹튀’ 론스타 우리정부 상대 적반하장 소송

‘4조 먹튀’ 론스타 우리정부 상대 적반하장 소송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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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D 첫 사례… “강력 대응” 금융위 “결론 3년정도 걸릴 것”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라 국제사회에 제소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먹튀’ 론스타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22일 론스타가 21일(미국시간)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의 첫 소송이기도 하다. ICSID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중재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모순적인 과세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수십억 유로’(billions of euros)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문제 삼은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늦춰 매각이 수년간 보류됨으로써 매각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올해 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 9157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면서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국세청에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이고,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 철수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말 이 같은 내용에 근거해 수조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재의향서를 ICSID에 제출했다. ICSID는 중재의향서가 접수되면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을 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로펌 아널드앤드포터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을, 론스타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 시들리-오스틴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상을 벌여 왔다. <서울신문 11월 13일자 20면>

론스타의 소 제기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어 “론스타가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면서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의 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이중과세방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재판 결론이 나기까지) 3~4년 걸린다.”며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론스타의 소송 제기에 따라 ICSID는 이번 사건을 등록하고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중재재판부는 우리 정부 측 추천인사 1명, 론스타 측 추천인사 1명과 재판장으로 구성된다. 우리 측 추천인사는 법무부가 선정한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은 4조 6634억원이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돈만 챙겨 나갔다.”는 ‘먹튀’ 비판이 들끓었다.

시민단체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하라.”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장흥배 참여연대 간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기반한 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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