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자 21면>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정육점에서도 돈가스·햄·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한 정육점에서는 식육가공품을 팔 수 없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병행하면 되지만 시설 기준이나 소관 부서가 다르고 관리감독·교육도 이중으로 받아야 해 규모가 작은 ‘동네 정육점’들은 엄두도 못 냈다.●물가안정회의,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가 가공안 된 식육 뿐 아니라 식육가공식품까지로 넓어진다. 위생문제는 농식품부가 복지부 등과 협의해 자가품질검사 신설,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의무부과 등 품질·안전·위생 관련 사항을 강화하면서 보완하기로 했다. 위생검사는 농식품부가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공동조사를 반드시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복지부 협의 위생강화
정부는 이 규제완화로 독일의 메츠거라이(Metzgerei) 같이 우리나라 정육점에서도 고품질 수제 햄·소시지의 직접 제조·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돼지고기의 앞·뒷다리 같은 비인기 부위 판매도 늘려 축산물 가격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기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은 수입하지만, 앞·뒷다리는 국내 공급이 넘친다. 비인기 부위는 잘 팔리지 않으니 보관을 오래해야 해 보관비용이 커졌다. 그 일부비용이 인기부위 값으로 전가돼 가격인상의 원인이 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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