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자동대납 신청하세요”
경기 불황에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목돈을 손에 쥔 기쁨도 잠시, 그동안 꼬박꼬박 낸 보험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회만 커질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4일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해지보다는 중도 인출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는 게 낫다.”고 안내했다.
중도 인출은 통상 해지 환급금의 50% 범위 안에서 1년에 12차례까지 가능하다.
처음에 한도 금액을 모두 인출하면 다음번에는 중도 인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 인출을 하면 해지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인출한 금액만큼 채워 넣‘으면 종전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1년간 자동으로 보험금을 대출해 대신 납부해준다. 1년 후에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적립금 감소로 보험 계약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대출금을 갚을 때 보험계약 대출과 동일한 이자가 붙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토대로 한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가 연 8%대로 은행권 대출보다 비싸다.
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가액제도’를 이용하면 보장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만기 기준을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누적액으로 바꾸면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감액된 부분만큼 해지 처리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목돈 마련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대출이 있지만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