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 이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전체의 12.5%인 4천억원이 떨어졌다.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귀착효과는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이 근로자는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1인당 감면혜택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진 것이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전체의 12.5%인 4천억원이 떨어졌다.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귀착효과는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이 근로자는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1인당 감면혜택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진 것이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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