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외과 과장광고 조사 착수

공정위, 성형외과 과장광고 조사 착수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면 윤곽 수술 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브래지어가 크지 않아요.” 서울 강남 지역 유명 성형외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용 후기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용 후기만 게재하는 성형외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사의 초점은 과장·허위광고 여부다. 최근의 ‘성형 열풍’에 편승한 일부 성형외과들이 과장·허위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성형외과 잘하는 곳’ 등의 문구가 자동으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파워 링크’ 등을 통해 유명 성형외과 홈페이지로 바로 안내된다. 지난 7일 시행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