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요청 민원, ‘객관성 위반’이 최다

방송 심의요청 민원, ‘객관성 위반’이 최다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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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심심의위 집계…통신 민원은 ‘성매매·음란’ 신고 가장 많아

올해 2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들의 방송심의 요청에는 객관성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2년 2분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분기 접수된 방송심의 신청 민원 505건 중 34.3%에 해당하는 173건이 ‘객관성’ 관련 민원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전화(☎1377번),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심의를 벌인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며 ‘객관성’ 준수 의무를 담고 있다.

객관성 민원 다음으로는 ‘윤리 수준’(사회통합·생명존중·품위유지·건전한 생활기풍) 70건(13.9%), ‘소재 및 표현기법’(선정·폭력성) 68건(13.4%), ‘광고 불만’ 56건(11.1%) 등의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반면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공정성’ 관련 민원은 23건(4.5%)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지적도 9건(1.8%) 뿐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 방송이 325건(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케이블(유료)방송 137건(27.1%), 방송광고 40건(7.9%) 등의 순이었다.

한편 통신 심의 신고 민원은 1만588건이었는데, ‘성매매·음란’ 정보가 4천455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이 3천305건(32.2%)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권리침해’(1천364건·13.3%), ‘법 위반’(901건·8.8%), ‘불법 식·의약품’(246건·2.4%) 등에 대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5천870건(57.1%)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게시판(1천175건·11.4%), P2P·웹하드(533건·5.4%)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방통심의위가 작년 연말부터 전담팀을 꾸려 다루고 있는 소셜네트워크(SNS) 관련 민원은 254건(2.5%)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동영상 UCC 사이트 관련 민원도 50건(0.5%)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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