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속속 ‘주말영업’ 재개

대형마트·SSM 속속 ‘주말영업’ 재개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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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잇단 패소 판결로 휴점비율 30%P나 줄어들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속속 영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대형마트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한 의무휴업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인 이번 일요일(22일) 전국 7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SSM이 정상 영업에 나선다. 이날 경기 부천·성남·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관할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이마트의 146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곳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홈플러스는 52곳, 롯데마트는 43곳이 문을 연다. SSM 업체들은 롯데슈퍼가 229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38곳, GS슈퍼마켓 121곳, 이마트에브리데이 45곳 등으로 영업 점포가 늘어났다.

한때 의무휴업에 따라 휴점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으나 5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강동구를 시작으로 이달 들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서울 강서·관악·마포구, 대구 달서·동·수성구, 경북 포항·구미·안동시 등 9곳의 지자체에서 유통업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무더기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효력을 상실한 지자체는 30여곳에 이르며, 현재 34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빗장을 푸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터에 지자체 또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을 고수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앞서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패소 판결을 받은 전주시와 청주시는 문제가 된 조례의 허점을 보완해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자체인 전주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짓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인천 부평구도 이날 오후 늦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형마트들의 이번 주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는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쳤다. 월 2회 휴점은 지키되 주변 여건을 고려해 휴무일을 대형마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주말 영업을 허용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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