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800만원 부과
일단 구매하면 환급해 주지 않는 한 인기 인터넷게임 업체의 ‘배짱 영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1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인터넷게임 애호가의 관심이 높았던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환불 요청을 받아들였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 안전 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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