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에서 저축銀 대출상품 안내한다

7월부터 은행에서 저축銀 대출상품 안내한다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7월부터 시중은행은 대출 자격 미달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4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되면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저축은행업계의 총자산은 2010년 말 87조원이었지만 최근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된 탓에 올해 3월 말에는 63조원으로 줄었다. 영업실적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연계대출 업무는 은행이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하고서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은행에 위탁하지 못한다.

연계 대상은 지주와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해당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업무가 시작되면 은행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 거절 또는 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하게 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뿐 아니라 비지주계열 저축은행도 연계영업을 할 수 있어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 정책관은 “연계대출은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대부업ㆍ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에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연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