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

기초 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취업을 한 일정 연령 이하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지만,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수급기간 제한과 단계적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자립 의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