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빌리면 신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늦게 돈이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삼성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 카드는 17일, 롯데카드는 20일, 신한·하나SK·KB국민 등 대부분의 카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대출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카드론 이용 경험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현금자동입출기(ATM) 등에서 카드론을 신청해도 하루 이용금액이 300만원으로 제한(신한·KB국민·제주은행 카드 제외)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카드론 최초 이용 고객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대부분 사기 사실을 2시간 안에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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