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다는 말에 스마트폰 3~4개 개통했다가

돈 빌려준다는 말에 스마트폰 3~4개 개통했다가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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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7층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피해신고 전화번호 1332로 신고되는 건수는 하루 평균 1000여건. 지난달 18일 신고센터가 문을 연 뒤 이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만 879건이다.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상담인력만 10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돈을 빌려준다며 수수료, 선이자 등을 요구하고 떼먹는 대출 사기가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고금리 15.4%, 보이스피싱 8.1%, 불법 채권추심 4.3% 등이다. 자정까지 전화를 받는 신고센터의 대규모 운영은 이달 말까지지만, 금융 민원 상담을 받는 1332번은 영구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원 A씨는 “대출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보증료나 선이자를 입금했다가 날렸다는 전화를 하루에 700~800통씩 받으면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은행 문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금감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

먼저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급전이 필요한 B씨는 돈을 빌려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보증서 발급비 18만원을 입금하란 요구에 돈을 부쳤다. 이어 연체가 없으면 3개월 뒤 돌려준다는 말에 3개월치 대출이자 200만원가량을 추가로 입금했다. 하지만 대출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남는 것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입금한 통장기록뿐.

단돈 60만원이 급했던 C씨는 스마트폰 3~4대를 개통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휴대전화는 3개월 뒤 해지하면 된다며 사기꾼은 퀵서비스로 전화기를 회수해 가버렸다. 60만원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은 베트남 등지로 팔렸다. 그에게는 수백만원의 휴대전화 할부금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을 국가가 대신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담원 A씨의 생각은 다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100%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재산도 모두 차명으로 숨겨놓아 강제집행도 안 된다는 것이다. 사채업자에게 2년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몸통은 숨어 있고, 깃털이 잠깐 교도소에 갔다 나온다며 “구조는 놔두고 결과만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누락액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초점을 맞춰 “돈은 돈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서민금융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우리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서민금융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한다. 카드 값을 4~5일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규 대출이 금지된 서민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된 돈이 8조 7175억원 규모다.

A씨는 우리 사회에 사금융이 만연한 원인에 대해 고정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며,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 구조가 건전하면 사금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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