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에 헌법소원 추진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에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하자 대형마트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조만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마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져올 뿐, 지역 상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유통법의 골자는 대형마트 주변 상권 보호가 골자인데 일요일 휴업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통회사에 딸린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마트 관계자는 “일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영업일수 제한은 최근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중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