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부모중 한명 장애인땐 700만원까지 인적공제 혜택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꽤 많은 편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70세가 넘는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다. 사는 곳이 달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팩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곧 부양자가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여건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통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이다. 부모가 고용주에게 받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이 기준에 부합된다.
부모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치매,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합해 본다면 부모가 모두 70세 이상이고 한쪽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자가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모두 700만원((150만원×2)+(100만원×2)+200만원)이 된다.
부모가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냈다면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 비종교 지정 기부금은 소득액의 3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액도 부양자의 신용카드 소득액과 합산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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