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 이겼다

삼성, 호주서 애플 이겼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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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갤탭 10.1 판금 이유없다” 이달 본격시판… 애플은 “상고”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30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 린제이 그램 포스터 판사는 삼성전자 최신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 없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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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갤럭시탭 10.1의 본격적인 판매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쇼핑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계류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 사이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길 기대한다.”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양측의 공방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월 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삼성전자에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금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서울에서 갤럭시탭 10.1을 수입해 이달 중순쯤 본격 시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온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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