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부산저축銀 매각 지연

점거농성 부산저축銀 매각 지연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파산 땐 소액예금 12만명 545억 피해 우려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피해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최효순 저축은행 담당 이사와 김준기 저축은행정상화부 부장을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으로 보내 점거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2차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12일에도 예보는 비대위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면담 자체를 거부당한 바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초량 본점을 점거하고 있다. 예보는 조기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비대위를 설득해 자진 해산을 유도한 뒤 7개 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같이 진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예보는 비대위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예보는 또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재산 실사에 차질을 빚어 매각되지 못하고 청·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12만명이 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약정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545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추산했다.

당초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공고를 12일 내고 다음 달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대위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실사가 중단돼 공고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매각 공고가 이번 주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