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일괄매각하기로

우리금융 일괄매각하기로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영화 5개월만에 재개… 산은 입찰 유력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지난해 12월에 중단된 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고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매각 추진 당시 기본 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부 사항을 수정한 재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 지주사와 지방 은행 매각을 병행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지주사 전체를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병행 매각 방식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불확실성도 작다는 이유에서다.

책임경영이 가능한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소 입찰 규모를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인수 또는 합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때문에 경쟁 여건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매각 주관사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금융 산업 발전 등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서는 50%로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금융지주의 입찰 참여가 유력시된다. 산은금융은 입찰 참여와 관련,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