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 시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전신고 안내 등의 ‘세무 간섭’을 폐지하고 사후 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는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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