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신청… 보상 논란

KT, 2G 종료 신청… 보상 논란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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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00억 절감… 7월부터 월 6000원 요금 할인만

KT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2세대(2G) 이동통신에서 3G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 연간 7만 20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파기하는 주체가 KT인데도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2G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자사로 재전환하는 고객에게 24개월동안 매달 6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KT 신청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1997년부터 시작된 2G 서비스의 종료를 승인할 예정이다. KT가 제출한 보상 방안은 한꺼풀 벗겨 보면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2G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KT는 연간 7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지난 3월 전격적으로 2G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로서는 멀쩡히 쓰던 휴대전화 서비스를 KT의 계약 해지로 중단하게 됐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KT에 있는 만큼 위약금은 자동으로 면제되고 할부금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오히려 변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KT는 매달 60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3G 전환에 필요한 유심(USIM) 카드 비용 7000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T의 2G 가입자 중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KT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만 지원하고 남은 마일리지를 보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은 KT가 깨고도 서둘러 3G로 전환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KT의 2G 가입자는 106만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G망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KT에 잔류하는 가입자와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를 모두 보호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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