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유산 범위 등 가이드라인 새달 착수
사망자가 남긴 인터넷 활동물의 관리·보호·상속 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이에 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유산’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남긴 기록물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메일뿐 아니라 직접 운영한 블로그와 카페, 미니홈피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쇼핑몰 계정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유산의 상속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유족들이 희생된 용사들의 미니홈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 등 사회적 유명인의 미니홈피나 파워블로거 운영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피(IP) 도용, 저작권 및 상속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기 때문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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