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보안 인력·예산 확대하라” 금감원, 경영평가에 반영 계획

“금융사 정보보안 인력·예산 확대하라” 금감원, 경영평가에 반영 계획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당국이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정보 보안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내 정보기술(IT) 검사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 부문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전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독립적인 조직이 정보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태 뒤 각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을 전체 IT 예산의 5%까지 확보하고, 정보보호 인력을 전체 IT 인력의 5% 이상 두도록 권고한 행정 지도 사항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모호한 정보보호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대규모 IT 설비투자가 이뤄지면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고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정보보호 업무를 검사하는 금감원의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IT서비스실은 현재 검사 인력이 11명인데,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가 600여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