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모범납세자는 대출과 신용등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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