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화재 무방비 60% 보험 가입 안해

재래시장 화재 무방비 60% 보험 가입 안해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산안서 빠져 국고지원도 1년 늦춰져

우리나라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상인이 많아 보험에 가입할 여유도 없거니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이들의 가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시행이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미지 확대
7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108개 상인회와 그 안에 소속된 점포 981개 등 1089곳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59.8%(651개)가 미가입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108개 상인회 중 45.4%(49개)가 미가입이었지만, 개별점포는 981개 중 61.4%(602개)가 가입하지 않았다.

또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2004년부터 5년간 280.8%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손해율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전기가 80.7%로 가장 많았고 방화(7.4%), 원인불명(5.7%), 화기취급 부주의(5.2%), 기타(1%) 순이었다.

큰 화재는 사회적 부담을 동반하지만 영세상인들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00개 재래시장의 1350여개 점포에 화재보험 가입액의 60%를 보조한다.

재물, 신체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민간 화재보험상품의 연간 가입 금액은 점포 1개당 34만원이다. 이 중 20만 4000원을 정부가 보조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시범사업이 1년은 늦춰진 셈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영세상인의 경우 국가 보조가 없으면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힘들다.”면서 “지금까지 큰 화재가 나는 경우 더 많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음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 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