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 개정안 시행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원사업자(방송사)는 독립프로덕션(하도급업자)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쓰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방송업·전시행사업·화물운송업·디자인업 등 4개 업종에서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위탁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기술상 비밀을 계약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 외주를 주면서 자사 스튜디오 및 방송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09년 공정위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15.4%가 물품구매 강제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전시행사업은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광고아이디어, 전시행사 비법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자인업 표준계약서는 개별계약에 의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기술자료 탈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경영 간섭행위, 부당 물품구매 강제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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