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GM대우에 행정지도

중노위, GM대우에 행정지도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GM대우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을 심의한 결과 “노사에 성실히 교섭을 더 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차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GM대우차 노조는 3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8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GM대우차 노조는 기존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유지해 줄 것을 사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노조는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