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협약

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협약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의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확대
이현동(오른쪽) 국세청 차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8일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 납세기업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현동(오른쪽) 국세청 차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8일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 납세기업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 준다. 이로써 모범납세자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