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장외파생과 관련, 전문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