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성’ OECD 최하위권 액수 적고 수급자격 엄격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체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급이 어렵고 급여 폭도 적게 설계돼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가 실직자를 돕는 핵심 사회 안전망인 만큼 좀 더 촘촘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동헌 동국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논문에서 국내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관대성 지수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쉽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실업자 대비 급여수급자 비율, 수급기간, 임금대체율(실업 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 등을 종합해 구성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임금대체율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수는 0.1(2008년 기준)이었다. 이는 2000년(0.03)보다 3.4배 증가한 것이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관대성 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11)과 비슷한 수치여서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관대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비율은 지난해 42%로 OECD 평균(8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국내 임금근로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준이 엄격한 점 등 때문에 급여를 타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관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좀 더 받기 쉽게 고치고 금액도 늘리되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활성화 조치가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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