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기장 예시. 소방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5/13/SSI_20200513142721_O2.jpg)
소방청 제공
![공로기장 예시. 소방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5/13/SSI_20200513142721.jpg)
공로기장 예시.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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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기장은 경찰 등 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장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 썼다. 소방청은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 소방기념장 등 기존 3종에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 등 2종을 추가했다. 또 ‘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해 기장 종류와 수여 대상자를 명확히 했다.
지휘관장은 일정 계급 이상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한다. 근속기장은 10, 20, 30, 40년 근속한 자, 기념장은 국가 주요 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공헌한 자에게 준다. 이번에 추가한 공로기장은 표창을 받은 자 또는 소방활동 시 공로를 인정받은 자, 경력기장은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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