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으로 심판 목을 ‘딱’… 조코비치, US오픈 ‘황당 실격패’

공으로 심판 목을 ‘딱’… 조코비치, US오픈 ‘황당 실격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9-07 21:48
업데이트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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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슬램 규칙 ‘심판 신체 위해 금지’
美테니스협회 “랭킹 포인트·상금 몰수”
27경기 전승 행진·18번째 우승 도전 끝
경기 뒤 SNS 사과문 “매우 잘못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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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이럴 수가” 노바크 조코비치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4회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의 경기에서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선심을 확인하고 있다. 잇따른 실수로 1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한 조코비치는 베이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는데 이것이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았다. 심판진은 10여분간의 논의 끝에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뉴욕 AP 연합뉴스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홧김에 친 공이 선심의 목을 맞혀 US오픈에서 실격패를 당했다.

조코비치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 아서 애시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16강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스페인)와의 경기에서 1세트 게임스코어 5-6으로 역전당한 뒤 뒤를 바라보며 공을 쳐냈다.

하지만 이 공이 베이스라인에 있던 여성 선심의 목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공을 맞은 선심은 비명을 지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경기는 중단됐다. 10여분 뒤 경기감독관과 논의한 주심은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올해 26경기에서 전승 행진을 벌이며 18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던 조코비치의 도전은 허무하게 끝났다.

주심이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한 근거는 2020 그랜드슬램 공식 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규정집 N항에는 선수가 위험하게 또는 분노에 차서 공을 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 Q항에는 경기장 내에서 심판이나 상대편, 관중 또는 기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보다 더 큰 액수의 상금을 몰수하게 돼 있다. 향후 그랜드슬램 대회 참가를 영구 금지시킬 수도 있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성명을 내고 “그가 공을 친 행위는 규칙 위반”이라며 “그는 US오픈에서 얻은 랭킹 포인트(180점)를 잃게 되고 이 사건 벌금과 별개로 상금(25만 달러)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사과문에서 “선심의 몸 상태가 괜찮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 US오픈 주최 측에도 사과드린다”고 썼다. 비슷한 사례로는 2017년 데이비스컵에서 데니스 샤포발로프(캐나다)가 실수로 주심의 눈을 공으로 맞혀 실격당한 적이 있다. 1995년 윔블던에서는 팀 헨먼(은퇴·영국)이 복식 경기 중 볼걸을 맞혔다가 마찬가지로 실격당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9-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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