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심의 끝에 징계위 결론
김모 선수 ‘자격정지 10년’ 결정대구지검 수사팀 14명으로 확대
트라이애슬론 스포츠공정위원회 안영주 위원장이 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피해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감독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약 7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감독과 장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모 선수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안영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 녹음 파일 등 자료와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반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다른 일치하는 여러 진술들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징계 혐의자들 진술이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믿기 어려운 면들이 많았다”며 “서로 기억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달라야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조력 받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팀닥터라 불렸던 안모씨의 경우 징계 권한이 없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 감독 등 3명은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우편 또는 메일로 재심 청구 방안에 대해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공정위 또는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날 양선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아동학대 전담 검사 4명과 수사과 전문 수사관 5명 등 모두 14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20-07-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