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학선 등 연금 덜받아’늑장 추천 탓’

양학선 등 연금 덜받아’늑장 추천 탓’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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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입상선수 연금 1억8천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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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선 연합뉴스
양학선
연합뉴스
체육 당국의 ‘늑장 업무’ 탓에 올림픽 남자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 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연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 586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하 연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연금 평가점수에 따라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등의 각종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연금 지급대상자 추천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바람에 추천이 늦어진 기간만큼 월정금을 받지 못한 선수가 부지기수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체조 스타 양학선은 2011년 10월 기계체조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로 월정금 지급대상에 올랐지만, 대한체육회가 9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7월에야 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바람에 36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유승민과 주세혁 등 국가대표 탁구선수 4명은 대한체육회가 2006세계탁구단체선수권대회부터 2011세계탁구개인선수권대회 등 7개 대회의 수상 실적을 한꺼번에 모아 2011년 12월에야 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바람에 정상 절차로 추천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577만원을 놓쳤다.

월정금뿐 아니라 일시·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선수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금을 주지 않거나 대상자가 아닌데도 행정 착오로 부당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미지급된 일시·장려금 1천200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부당 지급한 450만원을 환수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한편, 추천 등의 절차 지연으로 지급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정금을 소급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카누 장비 구입비 등 체육보조금 7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체육회 카누팀 감독 A씨와 충북카누연맹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청북도체육회 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외국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해당 종목의 국내 경기단체뿐 아니라 비인기 종목 경기단체에도 지원하고, 다른 시·도로 위장 전입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참가요강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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