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퇴출·제명 ‘강수’·… 조작 끝낼까

구단 퇴출·제명 ‘강수’·… 조작 끝낼까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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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명한 스포츠 대책’ 발표

정부가 21일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은 스포츠 본연의 공정성 회복 장치와 4대 프로스포츠의 근간인 학교 운동부의 투명성 확보, 체육 단체의 책임성 제고 등 3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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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한선교 프로농구연맹 총재, 김원길 여자농구연맹 총재,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최광식(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한선교 프로농구연맹 총재, 김원길 여자농구연맹 총재,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무관용’ 처벌… 구단에 연대 책임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 주관 단체는 선수와 감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즉각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또 선수들이 1년에 4차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계약서에 도박과 관련해 선수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적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올리고, 자진신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해 징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수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여러 구단도 승부조작이 불거지면 연대 책임을 진다. 정부는 경기 주관 단체가 나눠주는 구단별 지원금을 축소하고, 최악의 경우 리그에서 퇴출하는 제재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비디오 판독 실시

4대 프로스포츠의 경기 조작을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종목별 경기 감독관의 기능을 확대해 조작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경기를 중단할 수 있게 한다. ‘공정센터’를 발족해 비디오 판독을 통해 경기 조작 가담이 의심되는 선수를 적발, 징계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암행 감찰반’을 운영, 경기장 안팎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압박한다.

●불법 사이트 합동 단속 강화

감독 기관이 나뉜 탓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 회의를 정례화한다. 문화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6개 부처 인사들이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를 6주에서 2~3주로 대폭 줄인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정보를 각 경기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선수와 지도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경륜·경정 장외 매장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운동부 수입 학교 회계에 편입 추진

정부는 스포츠계의 기반이 되는 학원 스포츠가 검은돈에 물드는 것을 막고자 학교 운동부 수입을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표준 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선수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도자 등록제를 시행해 비위 관련 지도자를 추적·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시행되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회계처리 불투명한 체육단체 철퇴

일부 체육단체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이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이듬해 단체의 지원금을 깎는다. 또 정기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문제 단체에 대한 공공 감시 기능이 확대된다. ‘사고 단체’의 회계 업무는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도록 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12-02-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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